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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동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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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 전 학교 실시
- 초․중․고 교감 980명 대상으로 -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과 3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연수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기 위한 연수를 남부권(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과 북부권(경상북도교육연구원)으로 나누어 980명의 각급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이영우 교육감은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교감들에게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여름 방학 중 철저한 생활지도를 당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연수로 도내 초․중․고 교감들에게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전달하고, 다양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요령을 Q&A를 통하여 학교 간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폭력 사안 처리 능력이 향상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재․개정 연수는 지난 2012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각급 학교는 8월말까지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정비하여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되었으며, 학교 규칙 중 학생 생활과 밀접한 사항(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관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학교규칙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론과 공유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학교장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학교규칙 제․개정을 통하여 학교 공동체 참여 의식 및 학교 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인성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5월에 학교규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 사례를 담은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제처가 공동으로 발간하였으며, 현장 교원 및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