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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일반

※문화복지사

경북동부신문 기자 입력 2012.07.04 15:43 수정 2012.07.04 03:43

※문화복지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은 문화에 크게 좌우된다. 그런 만큼 인간은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어 한다. 다만 저소득층은 경제적 신체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울 따름이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문화생활 향유가 사회적 권리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더불어 문화 복지가 어엿한 공공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문화 복지사업인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무용 오페라 전시회관람 및 음반 DVD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바우처에 이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전문 인력인 문화복지사 양성배치 시범 사업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문화복지사는 지역 내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문화감수성증진 프로그램개발, 소외계층 문화여가활동 실태조사실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파악 업무 등을 수행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복지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는 최근 16명의 문화복지사가 배치됐다.
문화복지사 제도가 정착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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