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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노인 대상 허위 과대광고 부당이익 취한 3명 검거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15.08.12 16:46
수정 2015.08.1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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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허위·과대 광고로 노인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챙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영천경찰서, 영천시와 영천소방서 합동단속반은 5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뇨, 변비, 아토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해 물건을 판매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영천시내에 건강센터를 설치해 두고, 비누 등 생필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노인 들을 유인해 ‘혈압과 당뇨,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탁월하다’며 허위·과대 광고로 육각수 정수기 등을 5천618만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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