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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26.10.21 13:49 수정 2026.10.21 13:50

농지 전수조사 문제점 지적 및 실효성 있는 농가 보호 대책 촉구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도 현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업인이 농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농업 경영의 현실을 고려하는 ‘경자경영’의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북동부신문
특히 개정 농지법과 관련해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농지 미처분 시 매년 25%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인상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될 경우 농지 거래 위축과 농가의 불안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경영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도 강조했다. 고령농과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해 온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행정기관과 농민 간 갈등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지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천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농촌 공동체가 유지되고, 영천 지역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영천시 집행부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농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경영 여건 등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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