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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북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례 제정 적극 홍보에 나서

경북동부신문 기자 입력 2012.07.16 13:37 수정 2012.07.16 01:37

ⓒ 경북동부신문
경북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례 제정 적극 홍보에 나서
- 2012. 7. 12 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영천소방서는
지난 12일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가 조례로 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 소방시설이 안 갖춰 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에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바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주택 거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나 개축 주택은 건축허가․신고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
장훈욱 방호예방과장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앞으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불편한 마음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다짐의 기회로 여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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