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사회 어느 정도 공정 한가
9월부터 연금이나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이 4천만이상인 노후세대는 자녀까지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고 하니 이제까지는 그 정도의 부유층도 그런 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2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간 5백만원(과표 기준이므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정의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만 되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규정이 변경된다 하여도 1대8의 차이는 너무 심하게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100평의 집을 소유하고 30평을 사용하며 여분의 방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납세의무가 없어지고 30평짜리 집을 보유하고 한 채를 임대하면 납세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임대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굳이 차별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하나였다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 되었다고 하니 이런 차별 정책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