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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동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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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 국민연금․고용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 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
정부는 지난 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각지대가 더 많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
* 사회보험 가입률 (’12.3월) : (국민연금) 5인미만(26.6%), 5~9인(53.1%)
(고용보험) 5인미만(28.2%), 5~9인(55.7%)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금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안양, 청주, 천안, 원주, 전주, 목포, 안동, 제주,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진구, 창원시
시범사업기간 동안 지원프로세스 등을 사전 검증하였고, 가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 그 결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내는 성과도 일부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관련 공단은 7월 전국 시행에 맞추어 다각적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병행한다.
시범사업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영향력이 큰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 6.13, 6.22 2차례 업종별 협의체 대표단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또한, 7월초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중심이 되고 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중심으로 가입촉진활동을 강화한다.
전정환 경주지사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