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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차량 개조 불법 석유판매 적발...영천경찰
경북동부신문 기자
입력 2015.07.06 08:29
수정 2015.07.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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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에 유류탱크 와 주유기 설치 불법 영업
영천경찰서는 3일 택배차량을 개조해 불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30일 영천시 금호읍 사일리 공병대 입구에서 1톤 화물차량에 정착된 주유기에서 25톤 화물차량 기름탱크에 주유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톤 택배차량 내부에 1천500리터용 유류탱크 와 주유기를 설치,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북동부신문
경북동부신문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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