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실시
5월 30일부터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6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영천시가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등의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영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영천시 지역의 대형마트 1개소(이마트 영천점-오수동)와 준대규모 점포(SSM) 2개소(에브리데이리테일 영천점-완산동, 서원유통 탑마트 영천점-야사동) 등 모두 3곳이 지난달 30일부터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6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월 2회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6월 10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영천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하여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