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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동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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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에서는 지난 5일 제21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교 입구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상가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며 동참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영천시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범위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이면도로 및 보도에 남은 잔설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눈치우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 발휘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