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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영천시, 축산물판매업소 돼지고기이력제 설명회 개최

경북동부신문 기자 입력 2014.12.11 13:06 수정 2014.12.11 01:06

ⓒ 경북동부신문
❍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돼지고기 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하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법률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쇠고기이력제로 국내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힘입어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이행사항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돼지고기 이력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에서 도축,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되면 양돈농가는 사육현황과 이동신고가 의무화되며 출하되는 돼지에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또한, 축산물판매업소(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소 등)는 도축,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신고 하여야 하며 포장박스, 거래내역서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여야 한다. ❍ 김영석 영천시장은 “돼지고기 이력제는 국내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축산물판매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한편, 지난 7월 영천한방포크 영농조합법인은 한방포크 전용 배합사료와 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가시오가피를 먹인 무항생제 축산물(영천한방포크)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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