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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집행 불가능하고 시급성 없는 예산 증액,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25.12.24 11:06 수정 2025.12.24 11:07

영천시 예산 증액 놓고 논란… 민주당 경북특보 “재검토 필요”

영천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동의 없이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11개 사업에 대해 총 5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예산 증액에 대해 부동의하고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북특보는 18일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 증액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사업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해당 사업들은 추경이나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측은 이번 예산 증액과 관련해 시민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면서, 향후 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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