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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경북도의회 선거구 개정안 의결 기초의원 4명 줄어 284명 확정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26.05.06 10:32 수정 2026.05.06 10:34

대구광역시 편입 인해 7명 감소 결과 반영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통과됐으나 본회의장에서는 ‘선거구 쪼개기’와 ‘정치적 다양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때 격론이 오고갔다.

ⓒ 경북동부신문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역별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일부 조정이 핵심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명·비례 37명)에서 284명(지역구 248명·비례 36명)으로 4명 감소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했지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7명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구 재편도 병행됐다. 포항은 기존 가·나·다·라·사·아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카·타선거구를 신설해 각각 3명씩 배정했다. 영천은 다선거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선거구역을 조정했고, 라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며 구역을 재편했다.  이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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