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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윤성아파트 20년 만에 재산권 행사한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18.02.28 14:12 수정 2018.02.28 02:12

권익위 중재로 사용검사 받아...1천746가구 입주민 고통해소

ⓒ 경북동부신문

건설사업자 부도로 미준공 상태였던 영천시 금호읍 금호윤성타운아파트가 20여년만에 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에따라 아파트 내 놀이터 등 영천시의 지원과 입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

이 아파트는 1995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던 중 공정률 96% 단계에서 1998년 최종 부도 처리됐고, 아파트 진입도로 편입 토지 중 290㎡가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가는 등 입주자들은 최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1천746가구 입주민들은 주택 매매, 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유권 변경 전 아스콘으로 포장돼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상`하수도관이 매설돼 공공시설로 관리됐으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검사 처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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