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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2022년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목숨을 걸고 조종사 2명을 구조했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루완 씨(35)가 체류 문제 해결(본보 2월11일자 5면 보도)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23일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루완 씨는 이날 G-1-99 비자(기타 사유 체류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해당 비자는 인도적 사유 등으로 즉시 정식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 경북동부신문
이 같은 공로로 그는 당시 군과 지역사회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의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미등록 체류자가 된 데 이어,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근무지에서도 퇴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루완 씨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한국스리랑카불교사원에 머물며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를 보호하고 있는 스리랑카불교사원 주지 완사스님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충효사 원감 해공스님의 따뜻한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체류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루완 씨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회복하고 치료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