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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포차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 나섰다…영천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입력 2015.07.23 09:34
수정 2015.07.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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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합동 단속…자동차세 등
영천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 경북동부신문
시는 16일 영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영천 톨게이트에서 차량용 단속 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상습 체납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은 인도해 공매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대포차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에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조희석 세정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자동차세 및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동부 관리자 기자
d3388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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