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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일대에 추진 중인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업체, 그리고 영천시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사안의 발단은 2023년 영천시가 주거 밀집 지역 인근의 콘크리트 공장 설립을 불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불복한 A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올해 1월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법원의 ‘불승인 취소’ 판결은 공장 설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이 “공장 설립에 따른 모든 검토와 인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장설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지 않고 ‘상생’을 하자는 입장이다.
업체가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시했던 ‘9가지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시가 중간에서 중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장 경계면과 맞닿아 있는 주거 지역의 안전을 위해 ▲생산 공정의 100% 밀폐형 옥내화 및 유출 방지 시설 설치 ▲실시간 오염도(미세먼지, 소음) 측정 전광판 설치 ▲야간 조업 시간 제한 ▲기준치 위반 시 삼진아웃제 도입 ▲주민협의체의 현장 출입권 보장 등이다.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업체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약속한 환경오염 저감 조치조차 영천시가 검토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준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기댈 수 있겠느냐”며, 공장 등록 승인 이전에 해당 상생 안건들을 인허가 부관(조건)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답변에서 ‘최고의 강화된 조건부 허가와 사후 관리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업체의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시청 14개 부서 협의와 소관법 검토를 거쳐 보완 부분을 업체에 통지한 상태”라며 “보완이 끝나면 승인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영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관할 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장 설립이 기정사실화되었다면, 영천시는 업체가 약속한 상생 방안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이를 허가 조건에 적극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업과 지역 주민의 아름다운 동행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