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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문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