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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鄭氏) 의흥(義興)에 살고 있는 선비(士人) 홍성영(洪聖瀛)의 아내다. 영천고을의 서북쪽에 있는 북습(北習)1273) 마을에 우거(寓居)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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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동부신문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자 정씨(鄭氏)는 한 숟가락의 물도 목에 넘기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애통해 한지 9일만에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조선 숙종조 병진(丙辰)년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되었다.
(원문)
鄭氏義興士人洪聖瀛妻寓居郡西北北習里夫病死鄭氏勺水不入口哭擗哀痛者九日遂自縊死
김씨(金氏) 경주인(慶州人) 진사(進士) 건준(建準)의 딸이다. 영천 고을의 선비인 이세하(李世賀)의 아내가 되어 시댁의 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남편이 두창(痘瘡)1275) 제1급 법정감염병의 하나이다. 천연두(天然痘)·손님·마마(媽媽)·포창(疱瘡)·호역(戶疫) 등 많은 병명으로 불리었다. 증세는 중한 전신증상(오한·발열두통·요통 등)과 피부 및 점막(粘膜)에 구진(丘疹)·수포(水疱)·농포(膿疱)·가피(痂皮)의 순서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발진(發疹)이 나타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10∼14일에 딱지가 떨어지는[落痂] 급성 전염병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주민의 면역상태와 외부로부터의 침범정도 여하에 따라서 산발적·지방병적 또는 유행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겨울철에 많고 여름철에 가장 적었다.
이 병은 두창바이러스 때문에 발생되며, 환자와의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밀접한 접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닫혀진 실내에서나 떨어진 곳에서도 공기전염이 될 수 있다.
환자의 호흡기 배설물이나 피부나 점막의 병소에서 나온 분비물로 오염된 사람이나 물품으로도 전파되며, 부스럼딱지[痂皮]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나 전염성이 있다. (계속)